“공직선거법 2심 적극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면서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듣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전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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