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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