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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기관단총 평시에도 배치…위치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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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4 13:54:23 수정 : 2025-01-24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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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비화폰(도·감청 방지용 전화) 기록 삭제와 직원 배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누구의 지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된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총기 배치 이동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 전 김 차장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총기를 휴대한다”고 답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2차 체포 당시 소극적인 대응을 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달라”고 되물었다.

 

이날 국수본에 출석한 이광우 본부장은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기관총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영장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에 따라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석방됐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사용 지시 정황 등을 추가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뒤 곧바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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