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가 84년 전 보상을 완료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용지 3868㎥(약 1100평)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24일 부산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해당 수도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입증자료인 보상관련 서류가 보상단가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돼 있는 공문서”라며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보상 지급일을 기준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은 지난해 “상수도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봤다”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다. 당시 담당업무를 맡았던 상수도본부 박창윤 주무관은 1941년 당시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당시 1200원)을 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으나, 광복 전후 혼란기와 6·25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주무관은 수개월에 걸쳐 상수도본부 지하 문서고를 뒤져 보상 당시 관련 조서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 내 회동댐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약 8억원(감정가)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가 매설돼 있다.
김병기 부산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매우 기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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