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사직을 강요한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천 전 차관과 이사장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보이지만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독자적 판단 혹은 결정에 따른 행동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인 판결”이라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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