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40대가 증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금을 사들인 후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억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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