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약탈당했으나 소유권 인정으로 다시 일본에 가게 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계절차가 시작됐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와 일본 대마도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나가사키현청 등은 24일 오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불상 이운식을 열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인 1378년 9월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으나 일본 소유권이 인정돼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셋코 전 주지는 이날 이운식에서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며 “불상의 인도를 위해 힘써주신 한일 양국 정부와 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많은 관계자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모여주신 양국의 관계자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확인하고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며 “더 좋은 인연과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한국어로 연신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이 불상은 일본 반환에 앞서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일본으로 떠나기 전 충남 서산 부석사로 647년 만의 귀향길에 올랐다.
불상은 25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부석사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그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던 부석사 측이 “반환 전 불상을 모시고 100일간 법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간논지 측이 수락하면서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3시 부석사 설법전에서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거행했다.
불상은 이후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된 뒤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원우 스님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한일 불교계가 앞으로도 교류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근거로 부석사가 2016년 법원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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