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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공수처 송부 사건, 檢이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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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4 22:20:27 수정 : 2025-01-25 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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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를 한 상황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주말 중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근거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최대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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