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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만 내린 게 아니었네"…서핑 성지 양양은 '군수 탄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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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5 09:30:52 수정 : 2025-01-25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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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 '성비위·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명예 더럽혀"
주민소환 투표 내달 발의…사례 11건 중 단체장 소환은 '전무'

"온갖 추문과 비리로 군민 명예를 더럽힌 군수를 직접 처벌하겠다."

 

'12.3 계엄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서핑 성지' 강원 양양에선 주민들이 군수를 상대로 한 '또 다른 탄핵'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女민원인과 성추문" 현금 2천·안마의자까지 받아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비위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건 동해안 피서철이 끝난 지난 9월 말이다.

 

김 군수가 지난 2023년 말 지역 한 카페에 들러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의혹이 골자다. 민원인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 A 씨 역시 뇌물 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김 군수와 A 씨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지난 24일 김 군수와 A 씨를 기소한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의혹을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 등 이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군민 명예 더럽혔다" 지역서 '주민소환제' 추진

 

논란이 일자 지역사회에선 김 군수가 "군민 명예를 더럽혔다"며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 주민의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소환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여,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3771명(양양군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서명부 보정 작업과 열람 절차 등을 거쳐 유효 서명인 수를 최종 4215명으로 집계했다.

 

주민소환 청구 유효 서명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후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선관위는 이달 안에 주민소환 당사자인 김 군수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2월 말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단 계획이다.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유권자 3분의1 참여해야 개표…사례 11건 중 단체장 소환 '전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이 충족되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상반기 중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군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김 군수는 이미 구속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투표는 지역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주민소환 대상자인 단체장이 직을 상실한다.

 

실제 2022년까지 총 126회의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하다. 이중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소환이 추진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만약 김 군수의 주민소환이 성공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선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향후 관심사는 주민 투표율에 쏠린다. 단체장을 포함한 11건 주민소환 추진 사례에서 9건 모두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2007년 사례 당시 시의원 2명과 함께 소환이 추진된 김황식 전 경기 하남시장의 경우 투표율이 31.1%에 그쳐 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8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건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 역시 투표율이 고작 11%에 그쳤고, 2013년 12월 법정구속에 따른 군정공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는 8.3%라는 초라한 투표율을 보였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 외 단체장 주민소환 추진 사례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은 2012년 10월 원전 유치 강행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사례로, 25.9%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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