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앞선 22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발생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A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부모님에게 새 차를 선물 받자 A씨를 찾아가 운전 연수를 받기도 했다.
비극은 A씨가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종종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나중엔 "심심하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피해자 부모는 A씨와 딸이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건 이때부터다. 하루는 "부인도 있는데 왜 그러냐"며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베란다에서 대소변을 보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가 집에서 나가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가족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이후 피해자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능력이 4~5살로 퇴행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피해자는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장을 보러가다 우연히 A씨와 마주치면서 상태가 다시 나빠졌고, 그해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피해자 사망은 아버지 폭행 때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A씨의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진 게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병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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