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그림, 구매자에 인도하거나 대금 환불” 판결
구매자, 합의금 4000만원 요구…상고 고려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이번엔 그림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를 방문해 ‘I thought’라는 제목의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 측에 세 번에 나눠서 2500만원을 입금했고, 전시가 끝나는 2023년 2월 작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그러나 갤러리 측은 송민호의 해외 전시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계속해서 미뤘다.
이후 갤러리 측은 A씨에게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라,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 작가와 갤러리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냐”며 “이미 나는 돈을 지불했고 판매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으며, 애초부터 판매 계획이 없었다고. 이에 송민호 측은 “소속사 회장인 양현석한테도 팔지 않은 작품”이라고 강조하며 판매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해서 판매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리셀(재판매) 방지 등 작가 보호를 위해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돈을 지불하고도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년 넘게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줘서 입금했기에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원 작가의 허락을 받을 수 없어 판매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갤러리 측에 그림을 인도하거나, 인도할 수 없는 경우 A씨가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소송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발생했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의 그림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민호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소집해제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없는 복무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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