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등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 져야”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재차 불허된 것을 두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또다시 불허 당한 검찰의 행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한다”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설치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때문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복수 사법기관들로부터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불법 수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체포·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검찰이 추가·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수많은 위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이 결단할 시점”이라며 “부당한 기소로 공수처와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을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는 것이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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