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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30세, 국민연금 예상액 80만원…최소생활비의 59%

입력 : 2025-01-26 09:06:01 수정 : 2025-01-26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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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계산 결과…현재 가치 기준 75세엔 67만5000원으로 더 줄어
"소득대체율 올리고 크레딧·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 늘려야"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도달해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천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천원, 85세인 2080년 56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천원이다. 75세에 68만3천원, 85세 57만5천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천원, 75세에 66만9천원, 85세 56만3천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은 최소 생활비에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리면 연급액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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