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은 일수 계산해 구속기간 제외…검찰은 27일 만료 입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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