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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단계마다 ‘적법 논란’… “자의적 결정 막아야”

입력 : 2025-01-26 17:35:01 수정 : 2025-01-26 2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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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주장부터
서부지법 영장 관할 위반 파장
尹 1차 구속기간도 계산법 달라
“공수처 이첩 명확한 규정 시급”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맞물려 각종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마다 예상하지 못한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적법성 등을 두고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불법적폭동사태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을 주장하며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란 점을 내세웠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권’을 내세워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경찰에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첩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에서 줄곧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던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윤 대통령 체포 등 수사를 함께했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 없는 ‘공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며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지휘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기초적인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을 두고는 공수처와 검찰, 윤 대통령 측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구속기간인 10일에서 제외하도록 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조계 내부에서도 명확한 정설이 없는 탓이다. 공수처는 28일, 검찰은 27일, 윤 대통령 측은 25일이라고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한 배경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이첩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는 한국법학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저스티스’에 게재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이첩요청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수사의 진행 정도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자고 제언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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