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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대면조사 없이 재판 넘겨진 尹…설연휴는 구치소서

입력 : 2025-01-26 19:55:36 수정 : 2025-01-27 0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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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관저에 머물렀다.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 지난 3일 1차 시도가 실패했고, 지난 15일 2차 집행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 거부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허 4시간 만에 두번째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다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다.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통해 축적한 증거와 진술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되긴 했으나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돼 당장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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