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5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관저에 머물렀다.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 지난 3일 1차 시도가 실패했고, 지난 15일 2차 집행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 거부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불허 4시간 만에 두번째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다섯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다.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통해 축적한 증거와 진술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에 쫓겨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되긴 했으나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돼 당장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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