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신문조서 없이 기소… 尹측과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 2025-01-27 08:00:00 수정 : 2025-01-27 09:30:35

인쇄 메일 url 공유 - +

尹 재판 본격화… 檢 향후 행보는

尹조사 협조 불확실·압색 증거도 확보
수사 내용만으로 尹 혐의 입증에 자신
檢총장 주재 회의 후 6시간 만에 결론

1심 선고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예정
尹 법정서 공소기각 요구 가능성 높아
尹측 혐의 부인 땐 재판 길어질 수도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고심 끝에 피의자신문조서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연달아 불허한 상황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확실하지 않고, 대면조사 없이도 앞서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1심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윤 대통령 신문과 검찰이 그간 수사에서 확보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등 관련자 수사 내용 충분”

심우정 검찰총장은 24·25일 연이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2시간45분만에 끝났으나, 구속기소 결정을 공지하기까진 6시간이 넘게 걸렸다. 대검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2시간45분간 검사장 회의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45분가량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이제원 선임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27일까지라고 보고 구속기소 또는 석방 후 보완 수사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선택지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심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명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을 ‘공범’이자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표현이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방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계엄군 수천 명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미리 보는 1심… “법정이 조사실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은 일단 이날부터 최소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구속기소되면 기소 시점부터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된다. 이후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형사재판은 기소 시점부터 1∼2개월 후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월 말쯤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7월 말 전에는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김 전 장관 등 먼저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과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이 확보한 증거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없는 채로 재판이 진행되는 탓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결국 재판은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요 쟁점이 아닌 것들까지도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해 공판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조사실에서 있을 법한 치열한 신문이 법정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