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27일 고발했다. 신 변호사는 즉각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이달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차 부장판사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 마디 말을 발부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 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서부지법 난입 폭동에 대해서도 “그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에게 관용이란 없다고 하며 모조리 구속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날개가 푹 꺾여 버리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했다.
한편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이날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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