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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4월 결혼 앞두고 "강력 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무슨 일?

입력 : 2025-01-28 11:55:29 수정 : 2025-01-28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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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불법도용' 무단광고 업체에 경고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이 초상권 무단 도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종민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지난 27일 “최근 김종민 사진을 무단 도용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를 포착했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는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김종민의 사진을 내세우고 “2000만원 이상 추가 예치 시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광고에 속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한 업체의 허위 광고. 도용 업체 공식 홈페이지 캡처

최근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는 물론,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I를 통해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유재석·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중적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유명인을 사칭, 주식 투자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사기 사례가 잇따른다.

 

한편, 김종민은 그룹 코요태 활동과 함께 KBS 2TV ‘1박2일’,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인기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 사이에 신뢰를 쌓았다. 오는 4월 11세 연하 신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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