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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받은 선물세트 중고로 팔아볼까”…명절 ‘짠테크’ 하려다 수천만원 벌금

입력 : 2025-01-28 12:32:12 수정 : 2025-01-28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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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 현금화하려는 수요와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맞물려 ‘중고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캔햄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불필요한 선물을 싸게 되팔아 구매 이득을 보는 이른바 ‘명절테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오전 11시 중고거래플랫폼 ‘당근’에는 스팸과 식용유, 참치, 홍삼 등 대표 명절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당근 이용자는 정가 5만2000원 스팸 선물세트를 2만2000원에 내놨다. 스팸 6개들이 해당 제품은 인터넷최저가인 2만6900원보다 4000원정도 저렴하다. 

 

서울 중구의 또 다른 이용자는 참치+리챔 선물세트를 2만9000원에 내놨다. 해당 제품은 참치 8개들이와 리챔 4개 세트로 인터넷 최저가는 3만9800원이다. 

 

마포구 이용자는 6개들이 김 선물세트를 2만4000원에 내놨다. 인터넷 최저가는 2만9800원이다. 이밖에 식용유, 참기름, 미역 등 다양한 인기 설 선물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대부분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보통 20~50%, 크게는 7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같은 중고거래의 인기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패턴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에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려는 이들이 늘어났고, 불필요한 제품을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명절만 되면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필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선 명절을 노려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될 정도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삼(건기식)은 대표적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식품안전의약처가 1년간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개봉 상태 제품으로, 게시물 사진으로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상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선물받은 주류를 거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의약품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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