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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 별세… 文 “불굴의 의지 이어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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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8 13:54:49 수정 : 2025-01-28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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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상대로 소송 제기해
역사적 승소 이끌어 낸 주인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별세한 소식을 전하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 기업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고 했다.

 

이씨는 17세 때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 패망으로 귀국할 수 있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1997년 1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지만 패소하자 2005년 국내 법원에서 재차 소송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3년8개월 만인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민간이 조성한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기부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 기업들이 조성했다. 이씨는 일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제3자 변제안을 마지막까지 거부하다가 지난해 10월 수용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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