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집회 금지 고시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 범행이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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