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 기간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비롯한 일체의 서신을 외부와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거버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며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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