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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수조 속 벨루가 보호할 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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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30 23:44:46 수정 : 2025-01-30 2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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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한 해양환경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라는 5분가량의 시위에 대해, 롯데 측은 약 7억원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이들을 고소했다. 2년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은 위 단체 대표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판결이 선고됐다. ‘벌금 2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었다. 비록 두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긴 하였지만 재판부가 설시한 판결 이유는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를 반영한 법의 제·개정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 동물을 오로지 물건, 인간의 이용과 착취를 위한 대상으로만 볼 수 없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벨루가 수조 전시’가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는 점, 롯데 측도 이를 인정하여 2019년부터 벨루가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공표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점, 시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 역시 인권이나 동물권, 환경을 존중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이 무죄의 이유로 반영되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재판부가 ‘동물의 권리’와 ‘이를 존중할 인간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진일보하였다고 본다.

문제는 벨루가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거나 지극히 작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의 삶을 위협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법 하나 없다. 해당 아쿠아리움에서는 2014년부터 벨루가 3마리를 전시해왔으나 2016년과 2019년에 벨루가 2마리가 모두 패혈증으로 죽었다. 홀로 남아 있는 ‘벨라’는 가만히 떠 있는 침울한 증상을 보이거나 혼자 빙글빙글 도는, 또는 구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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