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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구속 19명, 관할 이전 신청… 관할 논란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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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31 13:13:42 수정 : 2025-01-31 1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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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전해달라는 사건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촉발된 사태로 구속된 이들이 관할이전을 요구하며 서부지법을 둘러싼 ‘관할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31일 피의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지난 19일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서울고법에는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를 본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피의자들의 구속 적부심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19명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법원 이전에 관한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부지법을 둘러싼 관할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된 것이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법에 청구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구속 적부심과는 별개로 사건 모두의 관할을 이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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