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 월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는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소득이 월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이 오른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 0원부터 1만 80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아무 변화가 없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월 최대 9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받는다. 이를테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37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더라도 한 달에 637만 원만 벌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당장 내는 금액은 높아지더라도, 추후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상한액 조정이 있어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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