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노상원 등과 같은 재판부 배당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1-31 16:24:22 수정 : 2025-01-31 16:28: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심리까지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과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관련 사건 주요 군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형사 법정에 서게 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 됐다. 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17일 구속기소된 후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블랙핑크 지수 '여신이 따로 없네'
  • 김혜수 '눈부신 미모'
  • 유인영 '섹시하게'
  • 박보영 '인간 비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