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 폭행한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촬영한 지인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각각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각종 도구로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카메라를 보며 야한 말을 하게 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그녀를 알던 B씨와 함께 C씨를 모텔로 끌고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돈을 보내 줄 테니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강제 탈의시킨 C씨의 신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각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선고 기일에 납득할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합당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 초년생인 점,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더해본다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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