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위해 가족·지인 등 집에 편입 인구 늘어…첫해 ‘반짝’ 증가
예산 낭비 우려…주택·일자리 부족 등 삶의 근본적 변화 필요
道 6월까지 효과분석 용역…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 등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농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증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인 2022년 8.3%의 ‘반짝’ 인구증가율을 보인 청산면은 3년차인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감소율이 3.5%에 달해 연천군 전체 감소율 2.8%를 오히려 웃돌았다. 이를 두고 사업 초기 농촌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실거주 요건 등을 채우지 못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벌이는 연천군 청산면의 인구는 최근 2년째 감소세를 보여 사업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경제 효과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데 주택·일자리 등이 부족한 청산면의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해당 농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12월 공모를 거쳐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모두 68억원으로 경기도와 연천군이 7 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당시 공모에는 도내 11개 시·군 26개 면이 참여했다. 도는 지급을 신청한 청산면 주민 3696명 가운데 실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3452명을 초기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사업 첫해인 2022년 12월 말 청산면의 인구는 4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5명)보다 322명(8.3%) 늘었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 277명(7.1%)에 이어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사업 2년 차인 2023년 12월에는 4176명, 3년 차인 지난해 12월에는 4068명으로 인구가 줄면서 2년 사이 149명(3.5%)이나 감소했다. 연천군 전체 인구가 2022년 12월 4만2062명에서 지난해 12월 4만865명으로 2.8%(1197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율이 높다.
연천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 집 등에 편입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늘었는데 주거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고 전했다. 청산면 관계자도 “정주 요건으로 일자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시범사업 기간이 5년이라 갈수록 유인 효과가 줄어드는 점도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지역을 청산면에만 한정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역네트워크서울경기협동조합에 의뢰해 ‘농촌기본소득 효과분석 중간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효과분석 최종용역을 진행한 뒤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시범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 수 4167명 이하)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촌이 겪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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