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등기비 등 부대비용도 밝혀야
금융당국이 과대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유혹한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향후 대출상품 광고는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금리와 대출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시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 광고를 게시할 경우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또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실행 시 간편성과 신속성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도 앞으로는 금지한다.
저축은행 대출 광고 중 부대비용 표기도 강화한다. 인지세와 등기비용, 채권매입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부대비용을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한다.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과 면제기준, 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출과 보험,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회사의 상품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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