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