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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스쿨, 돈받고 수업했다면 학원”

입력 : 2025-02-05 19:07:13 수정 : 2025-02-05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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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스쿨’ 학원법 위반 상고 기각
운영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교회 ‘비전스쿨’(아동·청소년 대상 선교 프로그램)에서 교습비를 지급받고 시간표에 따라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것은 현행법상 학원을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반별로 배정된 교실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업을 받았고, 출석률이 저조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강제 탈퇴 등 조치가 이뤄지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비전스쿨이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들에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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