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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무죄’ 대법원 상고 여부 논의… 심의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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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7 14:54:58 수정 : 2025-02-07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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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대법원 상고 여부 최종 결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모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약 1시간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으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께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항소나 상고를 일단 하는 경향이 있는데, 1·2심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까지 더하면 이미 3번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2020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감행했다. 당시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약 4년 후인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 기소를 강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하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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