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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867억원 추징금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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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7 15:55:35 수정 : 2025-02-07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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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에 판단
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국가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867억원에 달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지난 1996년, 5.18사건 선고공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국가가 이순자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같은 해 11월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22년 4월 대법원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원범죄 몰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년 만에 석방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뤄왔다. 지난해 오산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원이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환수액은 867억원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뉴스1

국회는 전씨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1969년 부인 이씨 명의로 매입했으며,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87년 인근 부동산을 추가로 사들여 본채·별채 및 4개 필지를 합해 500평 규모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 가액은 25억6000만원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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