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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환자 사망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까지

입력 : 2025-02-11 17:43:39 수정 : 2025-02-11 1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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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환자 의료 과실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을 말한다. 선고 직후 강씨는 법정구속 됐다.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 강모씨. 연합뉴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부주의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금고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진 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씨는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10월 30대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취소 사유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3명 중 100명이 승인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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