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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전세사기… 사망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입력 : 2025-02-11 20:00:00 수정 : 2025-02-11 2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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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규모 상당히 커” 중형
명의 대여 ‘바지 집주인’ 징역 7년

수백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최근 선고했다. 돈을 받고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변모(65)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달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는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강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강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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