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병 숨기고 성관계했잖아”…항의한 여친 마구 때린 30대男 실형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5-02-11 17:42:54 수정 : 2025-02-11 17:42:53

인쇄 메일 url 공유 - +

클립아트코리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30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