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지 이목이 쏠린다.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타당성 여부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양과 이 학교 교사 A(48)씨가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쳤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받기 전 자신이 하늘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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