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내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1억원대 금은방 쇼핑에 나선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즈니스석에서 인근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 수하물 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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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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