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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처벌… 징역 아닌 금고 7년6개월 왜?

입력 : 2025-02-12 14:42:58 수정 : 2025-02-12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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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금고 7년6개월 선고
교도소서 노역 안 해 징역과 차이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 역주행 돌진 사고를 낸 차량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사망케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씨는) 인도 가드레일 충격까지 155m를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2024년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금고형을 내렸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차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개념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처럼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인명 피해임에도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최대가 금고형인 셈이다.

 

차싸가 60대로 고령인 점,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등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규정 보다는 높은 처벌을 결정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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