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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도 애 생겼으니까 깎아줘” 상간녀와 재혼한 남편의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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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7:49:29 수정 : 2025-02-12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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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결혼 중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 후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인 두 아이가 있다”며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곧바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던 상황. 남편의 수입이 적어 1인당 양육비 30만원과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다만 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살림을 합쳤다. 3년 뒤 둘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다고 한다. 혼인 신고한 지 6개월 정도 된 상황. 사연자는 “첫째와 둘째, 셋째의 성을 맞추기 위해 전남편에게 연락해 성본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동의하는 대신 나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A씨는 “저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걸 그때 알았다”며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기도.

 

사연자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와 유치원생인 둘째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또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전남편은 직장을 옮긴 후 후 수입도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도 가능하냐”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 점을 들어 감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전남편이 주장하는 재혼이나 새로운 자녀 부분은 본 사안에서 작용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이 상당한 점과 이에 따라 양육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연자의 의견대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상태.

 

끝으로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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