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감면 기준·원료조달 규제 완화
공공기관 클린카드로 선물용 구매도
정부가 전통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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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껏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또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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