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선 협력 가속도 기대감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말 당선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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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유타주 상원의원 2명인 마이크 리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현대화와 건조·조달 과정을 가속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적용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전력구조평가에 따라 미 해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 관계와 동맹국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조선 및 수리 방식을 현대화함으로써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정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 외에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이를 적극 활용해 방위비 인상, 관세 인상 등을 방어할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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