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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

입력 : 2025-02-12 19:10:00 수정 : 2025-02-12 2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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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명예훼손 혐의’ 손배소 선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10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황 전 위원을 형사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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