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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12·3 계엄 거론…노조 활동 제약 우려도

입력 : 2025-02-12 17:31:44 수정 : 2025-02-12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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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분위기 조성 주장에 우려 표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스1

12일 ILO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12·3 계엄령 선포로 시민적 자유가 한때 제한된 것 또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제87호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다. 고용노동부는 일정을 고려해 내년 중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 및 노력을 정리해 답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용안정망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ILO 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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