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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 수용에 8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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