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수처가 “폐지를 논하기 전 제도 보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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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의견서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관 설치 여부는 전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보장 및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 견제 등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라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관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의 검찰 이관 ▲공수처에 파견된 인력의 원 소속기관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의 공수처법 시행 이전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출범 이후 2023년까지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수사’ 논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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