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특수상해 및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이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나온 B씨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린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뒷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해 10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 피해자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상해와 특수상해, 전자기록 탐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3억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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