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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사망 당시 몸무게는 20㎏"…장애 아내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남편

입력 : 2025-02-13 17:49:17 수정 : 2025-02-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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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작은 방 안에 감금하고 심각한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망 당시 아내의 몸무게는 20kg대였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54·여)를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 안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두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웠으며,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방치된 B씨는 지난해 1월 초 ‘고도의 기아 상태에 의한 케톤산증’ 등의 합병증으로 숨졌다. 특히 B씨는 장기간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 당시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감금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감금,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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