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학생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비극이 벌어진 이후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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